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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조건 알아보기

by 두야언니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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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빠르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수치는 전 세계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이 줄고 있어, 소득을 내는 능력이 있을 때 노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고나, 각종 재해와 질병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대, 국민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노후-대비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61세~65세부터 수령받게 됩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내의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의 거주자 가운데,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 수급받는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지만,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받습니다.

조기 수령 조건

10년 이상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 받는 연령이 되기 5년 전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 본인이 원하면 청구한 때부터 생존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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